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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9 21:12
'락스학대' 방관한 원영이 친부…징역 17년형 적정했나
 글쓴이 : 고대수교이다현 (59.♡.74.227)
조회 : 6,910  
   http://news1.kr/articles/?2974581 [2344]

 

"아동학대 방치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해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4-23 07:30 송고 | 2017-04-23 08:47 최종수정


 여섯 살 어린 원영이를 추운 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감금해 수시로 폭행하고 락스를 들이 붓는 등 고문에 가까운 계모의 학대행위를 수수방관한 친부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중략)

 

◇ 난방 안 되는 화장실 감금·폭행 알면서도 수수방관…"살인 고의 인정돼"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가부장제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또 체벌을 훈육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추운 겨울 여섯살 어린 원영이를 속옷만 입혀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감금하고 하루 1~2끼의 식사만 제공했던 원영이 계모도 법정에서 학대 이유를 묻는 판사에게 "버릇을 고치기 위해 때렸다"고 답했다. 계모가 말한 원영이의 버릇은 여섯 살 아이에게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오줌싸는 버릇'이었다. 가해자 시각에서는 학대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원영이 친부 신모씨(39)는 이런 학대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고 원영이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를 들킬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계모가 자신과 다투다 화가 나면 원영이를 무차별 폭행해도 가만 지켜보기만 했다. 무차별 폭행으로 머리가 찢어진 원영이의 상처 부위에 계모가 락스를 들이붓는 엽기 행각을 했는데도 신씨는 적극적으로 나서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았다.

 

1심 법정에서 원영이에 대한 구호활동을 했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원영이 친부 신씨는 "샤워기로 물을 뿌려 락스를 닦아냈다"며 자신이 구호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었다.

 

원영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7년, 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7년, 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친부가 계모의 학대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아이가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에 처해야 양육자로서의 책임 의식이 보다 강화되고, 가정 내 다른 성인이 학대의 방조자나 조력자가 아닌 피해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원영이 친부 신씨에 대한 형량은 과거 아동학대의 주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2011년 의붓딸을 살해한 울산계모가 살인 혐의로 징역 19년형을 선고 받았고, 칠곡 계모 사건은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는 과거 우리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를 가정 내 문제로 보고 다른 범죄에 비해 온정적 처벌을 했던 결과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직접적 학대행위 안해도 학대 방관 책임 묻는 장치 마련해야…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친부모를 비교적 중형인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2014년 울산계모 사건이 최초다. 이전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해도 결국 집행을 유예하는 추세였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이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거나 아이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방임하거나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영국은 지난 2004년 '범죄피해자법'을 만들어 아동의 사망을 야기한 행위뿐만 아니라 방치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아이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울산계모 사건이나 원영이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두 비정한 친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심한 학대에도 아이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면 학대를 방임하는 친부나 친모에게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아이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발고할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몇달씩 아동 학대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학대행위가 이어지기도 한다. 한 가정에 있으면서 몇 달 몇 년 동안 아이를 학대상태에 방치한 책임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가볍지 않다.

 

학대를 방관하는 사람이 친권자일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계모나 계부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고 방임해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대 받는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출처 : http://news1.kr/articles/?2974581

 

 

저는 학교폭력의 시작은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2016년에는 경악스러운 가정폭력사건이 다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사건, 여중생 백골사체사건 등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바로 이 원영이 사건입니다. 2016년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계모와 친부가 4개월간 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해 온몸에 락스를 붓는 등의 학대를 한 후 야산에 암매장 시킨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학대를 저지른 계모는 27년형, 방관한 친부는 17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부모의 아동 학대 사유는 훈육이었습니다. 소변가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체벌’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지만, 이는 엄연히 훈육이 아닌 학대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영이 같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아이들은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런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할 것이며, 나아가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동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영이 부모가 원영이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면, 지금 원영이는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일교강지원 17-06-18 15:23
 39.♡.53.12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는 예비부모교육이라는 교양과목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아 그아이들끼리 서로 자라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지금은 한가정당 1~2명의 아이들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것같습니다.
중학생 부터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본인이 미래에 어떤 부모가 되고
본인의 부모가 하는 방식은 어떤지, 교육을 통해서 트인 시야로 바라보고 교육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미교이지인 17-06-18 17:08
 210.♡.105.11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이지인
아이를 낳는 것은 쉽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인성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예비 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부모교육을 받고 자신의 가정환경과 비교하면서
올바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대미교서문이 17-06-22 01:40
 163.♡.22.19  
저는 이사건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넘겼었는데, 이렇게 다뤄주셔서 자세히 알게 됬네요 .

저 역시 학교폭력의 예방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의 부정적 면모를 보고 그대로 흡수하기도 하지만, 따뜻한 한 만디에 큰 영향을 받는 걸 기억하면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가정교육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