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가출한 10대 청소년과 동거한 40대 남성이
국내 실종아동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첫 위반 사례로 구속됐다.
17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원룸을 얻어주고 동거한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자신의 가게에서 알게 된 B양(16)에게 광주 광산구의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짜리
원룸을 얻어준 뒤 6개월 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찾은 B양을 처음 만난 후 자신의 나이를 31살로 속이면서까지 노력한 끝에 호감을 샀다. 이후 ‘가출하고 싶다’는 B양에게 원룸을 얻어준 뒤 동거를 시작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지만 이들은 “B양과 서로 사귀는 관계라 동거한 것 뿐”, “성범죄를 당한 적이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강제성 여부를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감금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했다.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경찰은 “강제성에 상관없이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때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B양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동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5년 누구든지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토록 한 실종아동법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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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청소년 문제 중 청소년 가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위에 다른 자료를 읽어보던 중 청소년 가출 문제를 주제로 다룬 기사를 읽고, 11퍼센트의 청소년이 가출 경험이 있다는 통계적 수치를 보고 그 문제가 더욱 와 닿게 되어 이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출을 한 학생들 중 가장 위험하고 쉽게 노출되어있는 문제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구하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중 가출 소녀들의 성매매 문제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심각해질 경우 죽음까지 당하는 경우가 생겨나며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출팸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금품 갈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출 소녀들이 유혹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거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실종아동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첫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출 소녀를 대상으로 한 법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죄를 물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겠지만, 가출 청소년이 가출을 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쉼터를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실종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휘해 죄를 물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