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박정윤
교권침해 7년간 3만건···가해학생 처벌 ‘송방망이’
입력시간 | 2016.10.14 15:28 | 신하영 기자
교사성희롱 2009년 대비 5.7배나 증가가해학생 처벌 출석정지·봉사로 끝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7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3만 건에 달하지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성희롱 증가 등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해지는 데 비해 가해학생 처벌은 출석정지나 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교사에 대한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959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61.9%(1만83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진행 방해 21%(6224건), 폭행 1.7%(507건), 교사 성희롱 1.5%(449건) 순이다. 이 가운데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 성희롱은 2009년 1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9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같은 기간 11건으로 11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체 1789건 중 1364건(76%)에서 피해 교사를 전보 조치하거나 가해 학부모와 화해시키는 데 그쳤다. 대부분 소극적 조치에 그친 것이다.
피해교사의 병가처리에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른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332건에 달했다.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58건)에 비해 약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반면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889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내 봉사 2759건(21.5%), 특별교육 이수 2688건(21%), 사회봉사 2043건(15.9%) 순으로 집계됐다. 퇴학처분은 374건으로 2.9%에 그쳤다. 교사에 대한 부당한 폭행·협박 등 교권침해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3년간 20건에 불과했다. 조훈현 의원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무너져 가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피해교원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공무상 휴직이나 병가 절차 간소화, 법적 조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2892966612812920&DCD=A00702&OutLnkChk=Y
---------------------------------------------------------------------------------------------------------
중학생이 임신 6개월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여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지 말라는 교사의 훈계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07458
학생 인권조례와 처벌금지 등으로 인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지도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악용하여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의 20%는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생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많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보호받아야 하며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지금,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무너진 교권에 대한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학교현장에서 유의미한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