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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예방법 국회 문턱 넘어야 ‘교권 3법’ 완성 [무너진 교단·괴로운 교사들]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이미 통과 / 4월 국회 법사위 처리 못해 표류 / 경미한 학폭 학교 자체 해결 등 담아 / 일각 “학폭위 이관 땐 재판화” 우려
나날이 추락하는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계의 해답은 ‘교권 강화 3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아동복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학폭예방법) 등으로, 교육계는 3법을 통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3법 가운데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은 학폭예방법뿐이다. △학내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호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교육부 발표 직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양대 교원단체는 한목소리로 정책을 반겼으나,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올해 1학기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겠다던 교육부의 계획도 미뤄졌다.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의 경우 각각 지난해 11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법은 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한 기존 법을 개정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교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세분화(학급교체, 전학)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계의 바람대로 학폭예방법만 통과되면 현장의 교사들은 ‘자랑스러운 선생님’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하윤수 회장은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복지법과 관련해 “‘정서학대’ 조항의 모호함을 명료화해야 교원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학부모 등이 악용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처럼 교육청이 즉각 대응·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후속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호응이 가장 큰 학폭예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전문가인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그야말로 ‘학생 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폭위가 학내 기구를 벗어나면 징계위원회, 재판의 성격이 강해져 오히려 교육적 지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학교자체해결제 또한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일을 키우지 말자는 압박을 받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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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지도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관심이 많이 가게 된 뉴스였습니다.
나날이 추락하는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계의 해답은 ‘교권 강화 3법’이다. 라는 문구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사의 권위?를 다시 높일 수 있을까? 아니 학생들이 교사를 교사답게 바라봐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형성이 우선이 아니라 법으로 학생들을 제지하는것이 과연 옳은 방침인가? 란 생각과 왜 교사와 학생이 법을 사이에 두고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교육자와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는 학교교육은 불가능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