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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7 23:07
사학개혁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이승인고대미술… (221.♡.180.103)
조회 : 4,103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19 [5677]

[에듀뉴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대학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이사회 구조 문제, 이사진 및 총장 자격기준 강화, 임원 퇴출 등 비리 사학재단과 이사진을 개혁할 사학개혁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받아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국회가 나설 때임을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먼저 임원과 총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교에서 쫓겨난 이른바 ‘올드보이’가 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지 3년으로 돼있어 횡령과 채용비리 등 학교 운영에 문제를 끼친 비리 임원이 학교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임원과 학교의 장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6년으로 기존의 2배로 늘렸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돼왔으나 국가공무원인 공립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입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학뿐만 아닌 공립학교 출신 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이사나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를 차단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추가, 비리 임원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과거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 투명성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2007년 개정 당시 삭제된 조항이다.

친인척 비리를 가능케 한 이사진 구성 기준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지 이사장’을 세우고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를 총장으로 임명하여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사장뿐만 아닌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했고, 이사 상호 간 친족 구성 비율도 현행 4분의 1미만에서 5분의 1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비리이사의 직무정지와 임시이사 파견 조건 완화 등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시정요구 기간 중에만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정사항에 대한 검토 등 행정적으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가능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도 보다 쉽게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사진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져도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가 취소돼야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이사 중 1명이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진을 견제하고 학교정상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처럼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해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분리 선고 근거 조항이 없어 횡령과 배임 등의 정도가 명백히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됨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사회의 ‘깜깜이 개최’도 금지했다. 그동안 이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개최되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회 개최가 결정되면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게 해 이사회에 대한 학교 내·외부 구성원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그저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는 물론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의견: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에 이어 반길만한 소식인데, 주요 언론에서는 다뤄주지 않는 내용이더군요. 아직 발의 단계인데다가 주로 대학을 초점으로 맞춘 개정안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사립학교의 최종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사학재단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장치의 확보를 통해 위로는 대학교, 아래로는 유치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면 조만간 사립 중, 고등학교 또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리라 희망합니다.

 위와 같이 교육 시스템 차원의 요소들이 개선됨과 동시에 교육의 내용과 시행자인 교수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과 달리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단순히 교육자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의 성격이 함께 하므로, 자격의 덕목으로 가르치는 능력만큼이나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권위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두 가치를 모두 소중히 하는 교수님들이 많으시지만, 저의 학부생활을 장식하신 교수님들은 대체로 좋은 선례로 기억되기 보다, 대학원에서 배운 올바른 교육적 방향에 대한 반면교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만은 없는 예술 장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막말, 무관심, 면담 거부, 부조리한 노동력 착취 등은 그 어떤 전문성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감히 교수님들의 자격과 태도를 운운하는 것은 그로부터 시작해야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강사님들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강사들은 대학과 중, 고등학교 강의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립 중, 고등학교 또한 이러한 옳지 않은 태도를 적지않은 교강사들이 답습합니다. 진학율과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하는 그들의 권위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현실, 이에 쉬쉬하는 분위기와 혼자 속썩이는 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다독이고 위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게 없는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과 10여년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는 사립 교육에 회의를 느낍니다. 부디 사학개혁이 눈에 보이는 체제의 문제들을 개선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선사하는 것에 다다를 수 있도록 면밀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인고대미술… 19-06-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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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고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다행히 승인 받아 글 기재가 가능해서 올립니다
-고대미교이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