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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7 19:55
SNS '사이버 폭력' 시달리다 숨진 여중생…가해 남학생 벌금형
 글쓴이 : 고대일교남민정 (210.♡.212.195)
조회 : 3,188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5159400065?input=1195m [1867]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2020421219 남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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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학생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2018 년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사망 당시 15세)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8시 3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B양과 한때 친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다른 친구로부터 "B양이 예전에 너 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이 적힌 유서가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B양이 21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 판사는 A군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지인을 통해 '이 글 안 보면 찾아간다'라거나 '학교 끝나고 나 불러라, 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큼의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A군의 게시물이 단초가 돼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B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세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공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십 통의 메신저로 한 협박이 명예만 훼손할 뿐 제 딸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점점 악랄해지는 사이버 공간 속의 폭력적인 십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chamse@yna.co.kr

(출처: 연합뉴스 2020년 5월 15일자 기사, 최은지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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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500만 원 형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가해자가 SNS 상으로 피해 학생에게 가했던 협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기까지 했다. 성인 남성인 판사에게는 온라인상의 성적인 비방 글과 찾아가겠다는 수십 통의 연락이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지만, 어린 여중생에게는 유서까지 쓰고 투신을 했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이처럼 SNS를 이용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각 학교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법의 처벌이 이렇게 약해서는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받는 처벌이 경미한 것임을 인지한 청소년들은 사이버 폭력을 멈추지 않고, 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악랄하게 사이버 폭력을 이어나갈지도 모른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규제와 처벌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