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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7 11:56
훔친 車 타다 경찰과 추격전, 사고까지 낸 3명…또 촉법소년
 글쓴이 : 고대수교김호현 (182.♡.165.94)
조회 : 3,779  
   https://news.joins.com/article/23757563 [2374]
작성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김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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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년 4월 19일 최모란 기자

입력 2020.04.19 13:56 수정 2020.04.19 14:04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주범 한 명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지고 2명은 귀가 조치됐다.
 
18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49분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A군(14)이 몰던 K5 승용차가 티볼리와 인근의 전봇대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K5 차 안에 타고 있던 B군(14)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운전자 A군과 동승자 C군(14)은 달아났다. 
하지만 C군은 당일 1시간 뒤, A군은 다음날 오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잇따라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포와 부천 등에 사는 이들로 가출 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몰았던 K5 차량도 훔친 차량이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에서 키가 꽂혀있던 K5 차량을 발견해 타고 다니다가 이 차량이 절도신고로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한 용인 상갈지구대 경찰 차량의 추격을 피해 3㎞가량을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다. 
 
특수절도에, 무면허, 사고까지 냈지만, 경찰은 이들의 처벌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운전한 A군과 다친 B군은 만 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운전한A군은 법무부 산하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겼고 B군과 C군은 조사가 끝난 뒤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들의 과거 전력을 살펴보니 행실이 워낙 좋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 대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장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만 가능한 나이라 운전자인 A군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들이 훔쳐서 타던 그랜저 승용차에 아르바이트하던 대학 새내기 D씨(18)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해당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엔 19일 오후 1시30분 현재 94만6861명이 찬성했다.  

한편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훔친 車 타다 경찰과 추격전, 사고까지 낸 3명…또 촉법소년

[나의 생각]

얼마전에 배달일을 하다가 뺑소니로 사망한 '렌터카 사망 사건'의 범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은 후에 또 다시 촉법소년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보기에는 이들은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 경찰에 체포되고 난 후에도 촉법소년임을 알고 있는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참 뭐라 할 말을 잃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성인과 같은 수준의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투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처음에는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주고 또 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차없이 형사처벌을 가하는 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