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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5 17:03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
 글쓴이 : 고대미교김민주 (124.♡.76.250)
조회 : 3,341  
정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

앞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문제가 될만한 대화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또 정부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교육·상담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립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5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논의한 뒤, 확정 발표했다. △청소년 중심으로 정책 전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이 뼈대다.

우선 정부는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실명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고 앱 개발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13일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던채팅앱은 대략 300~400개로 파악된다. 여가부가 3월18일~4월27일 채팅앱 346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인 인증 또는 휴대전화 기기인증 비율이 13.3%에 불과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교육·상담 및 자립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일부 지원해 왔다. 지원의 초점이 한부모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오히려 청소년 부모가 부부로서 가정을 꾸려 책임을 지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된 것이다. 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연계해 청소년 상한 연령인 24살이 넘어도 국가로부터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798가구(2017년 기준)로 전체 한부모가구(154만 가구)의 약 0.2%를 차지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과 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이 도입되면,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관리가 종료된 아동이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으로 즉시 연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이 직접 참석해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교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해 부처 간 청소년정책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이 주로 위기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뛰어넘어 청소년 의견을 좀더 주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출처: 한겨레 2020년 5월 11일자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중은 신상공개가 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은 20대 초반의 피의자들이 수만명의 회원을 업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착취한 성범죄 사건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의자들이 지능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한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및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불건전한 메신저나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접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의 수립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성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2020421103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