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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5 10:13
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글쓴이 : 고대수교권도희 (118.♡.147.145)
조회 : 3,363  
[앵커]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 신분이라서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정지 신호를 무시한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무언가와 부딪칩니다.

파편들이 크게 날린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13살 A 군 등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와 중앙선까지 넘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나는 이제 내 아이를 못 봐요. 어제도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을 거고…. 생각이 날 거예요.]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났지만, 8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 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과 지인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지인 :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고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가 80%에 달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의견)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했지만 촉법소년은 위탁교육을 1년 내외로 받거나 일시적인 교육만 받게 된다. 최근 어린 학생들도 다양한 미디어의 영향,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도 7살 부터 형사 책임을 지어야 하는 나라도 많다. 이번 사건 이후로도 또 차를 훔치고 사고를 낸 촉법소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모방 범죄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어른들의 관심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억울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률이 높은 촉법소년의 연령의 하향화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