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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3 14:37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기소 나체사진도 나와
 글쓴이 : 고대수교양동현 (222.♡.39.3)
조회 :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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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1162 수학교육과 양동현

출처 - 국민일보 2020-04-29  정창교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들 중 1명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발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추가 인지 후 함께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29일 같은 학교 여학생(14)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합동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혐의로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들 집과 범행 현장 등지를 압수수색해 A군 등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했다.

A군과 B군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A군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40만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촬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의 의견]

날이 갈수록 뉴스를 시청하기 무서울 정도로  경악할 만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그 중 개인적으로 뉴스의 내용이 무서워지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위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을 위한 촉법소년법의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만든다. 과연 '이 법이 만들어졌을 시기의 청소년의 인식과 지금 청소년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까'  '그 때의 청소년들도 대범하고 법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 ' 등  가슴아픈 고민을 하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든 사회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