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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9 18:17
‘SNS 비방글’로 극단 선택 여중생…가해 남학생은 벌금형
 글쓴이 : 고대체교오상훈 (59.♡.49.180)
조회 : 3,267  

●제출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오상훈

●기사 :‘SNS 비방글’로 극단 선택 여중생…가해 남학생은 벌금형

페이스북 등 SNS에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학생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018 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사망 당시 15세)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비방글이 올라온 당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이 적힌 유서가 발견돼 경찰은 B양이 21층 자택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지인을 통해 '이 글 안 보면 찾아간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의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군의 게시물이 단초가 돼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세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공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B양의 부모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언제까지 미성년자라고, 학생이라고 관용을 베풀어 주실거냐"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로 죄의식도 없이 더욱 더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칼로, 흉기로 얼굴을 보고 말해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거냐"면서 "수십 통의 메신저로 한 협박이 명예만 훼손할 뿐 제 딸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점 악랄해지는 사이버 공간 속의 폭력적인 십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할 사건"이라며 "사이버 속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협박으로 남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는 재판이 되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020. 05. 15. 함민정 기자]

●자신의 생각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학생. 근데 가해 남학생은 고작 벌금 500만원?
법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의 행위가 없었다며 처음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물론 법에 의해 판사님이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소년법이 형사 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여 소년이 이후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먼저 생각하는 의도가 있고,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소년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법으로 인해 처벌이 너무 약해진다면 과연 '이러한 배려가 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올바른 소년법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는 무거워져야 가해자가 반성을 할 것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청소년들이 일으킨 범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분명 형량과 처벌이 약한 것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선 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소년법을 다시금 회의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