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이창용(2020421156)
출처 : [중앙일보] 입력 2019.10.24 11:37 수정 2019.10.24. 14:40 기자 신진호 기자, 사진 신진호 기자
대전에서 학생들이 동급생을 1년 넘게 지속해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A중학교에 다니는 B군(14) 부모는 최근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군 부모는 경찰에서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공터 등으로 불러내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지난 7월에도 집단 폭행으로 갈비뼈와 손가락 마디가 부려지는 중상을 입어 한 달가량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하며 촬영한 동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상의를 벗은 채 주먹과 발로 A군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A군의 목을 조르고 기절을 시키는가 하면 쓰러진 A군 위에 올라탄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A군은 이를 견디지 못해 구토하고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지켜봤다. 한 가해 학생은 A군을 폭행한 뒤 웃으며 손으로 ‘V자’로 만들 보이기도 했다.
동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다른 동급생을 불러내 억지로 싸움을 시키는 장면도 담겼다. A군 부모는 이런 집단 폭행이 1년 넘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는데 그러다가 말 것을 생각했었다”며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에 시달릴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지난 9월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폭행에 가담한 학생 2명을 징계했다. 1명은 A군과 같은 학교, 다른 한 명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는 협박·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와 교내봉사(3일)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다른 학교 학생은 출석정치 5일의 처분을 받았다. 동영상 유포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생활지도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A군 부모가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 4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가담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앞서 이달 초에도 대전시 대덕구 C중학교에 다니는 D군(14) 아버지가 “아들이 친구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D군 아버지도 아들이 폭행당할 당시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SNS에 올려 공유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일부 학생들이 D군을 침대 위에서 때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주먹으로 팔과 다리를 집중적으로 때려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했다. D군은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1년 넘게 동급생 폭행… 동영상 촬영 SNS 공유
<나의 생각>
최근 청소년 폭행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가정교육의 문제, 학교와 SPO의 예방 및 대처미흡, 청소년법 등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중 청소년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항상 청소년 폭행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촉법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왜 일까? 실제 죄질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질수록 폭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저 정도는 괜찮은가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청소년 폭행문제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실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낼 것이며,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지켜볼것인가. 물론 이러한 학생들은 가정교육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예방과 대처를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폭행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