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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6 17:15
초등학생 신체 찍어 유포한 14살 중학생 입건
 글쓴이 : 고대국교송다연 (221.♡.56.208)
조회 : 4,63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172
경남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의 신체를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만 14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만나 위협한 뒤 신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군은 만 14살로 형사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의 징계 수준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A 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kbs 김효경 기자tellme@kbs.co.kr

나의 생각:
 모든 유형의 학교 폭력은 나쁜 것이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 경도와 상관 없이 어떠한 학교 폭력이든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사이버상의 학교 폭력이 제일 끔찍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면위로 드러나기도 어려운데 직접적인 관련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 가해자도 많아 완전한 종식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 최근 큰 화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도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SNS를 잘 사용한다는 점에서 학생 집단은 늘 사이버상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상 학교 폭력의 유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극심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성범죄 관련 사이버 폭력이 요즘 너무 많다. 이런 학교 폭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올바른 해결책과 강력한 대응책이 많이 생겨서 언젠가는 뿌리 뽑혔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금은 예비 교사지만 실제 교사로 재직 중일 때 이런 학교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 학생을 살피고 조치할 것이다. 대응 과정에서 학생이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같다.  '학교 폭력 가이드 북'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와 학교 폭력에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더 익히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나은 방향을 알게 되어 제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