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잘하라고 때렸다"…여전한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ㅇ인권위, 학교 운동부 선수에게 욕설·폭행한 코치들에 징계 등 권고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중략)
문제가 된 코치들은 양질의 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훈련 방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인권위에 "야구가 부상 위험이 큰 운동인 만큼 학생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엄하게 혼을 낸 것"이라며 "또 '후배보다 (야구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승부욕이 생겨 더 잘하려고 한다. 실력 증진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도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록이 저조하면 때렸다"며 "모텔 방에 들어간 것도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지난해 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 19%와 중학생 선수의 13.8%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 응답자의 12.9%, 중학생 응답자의 15%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심각한 것은 많은 학생 선수들이 신체폭력을 당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체육계의 폭력 문화가 지속·재생산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포츠 지도자들은 훈련 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의 생각>학교 운동부의 체벌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체육계의 병폐로 여겨져 왔으나, 아직도 해결 되지 않는 문제이다. 선진국형 스포츠모델과는 달리, 엘리트선수양성을 목표로 발전해온 한국 스포츠계의 부정적 산물이다. 코치, 학부모, 선수가 메달만을 지향하는 분위기 하에서, 이런 체벌들은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원위원회의 지적처럼,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바꾸어 나가야할 우리나라의 과제이다. 나는 인권위의 권고(지도자, 교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나는 학생선수의 부모들 또한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진학을 위해 또는 스포츠스타로 키우기 위해, ‘폭력’을 묵인하는 미성숙한 부모들의 가치관 변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