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재 누리꾼 3천여명 동의
연수署,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초등학생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인천에 사는 초등생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아이들이 인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부터 악질적인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9월 교사가 아이들의 옆구리, 볼, 어깨 등을 수시로 꼬집고 ‘입이 문제’라며 30㎝ 자로 아이들 입을 수차례 때렸다”라며 “1m 자로 아이들을 책상에 눕힌 뒤 곤장을 때렸으며 2학년 교실에서 3학년 교실로 아이들을 질질 끌고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창문을 가리키며 ‘소가 넘어간다’고 말해 아이들이 창문을 쳐다보는 순간 꼬집거나 때렸고, 앉아있는 아이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니킥’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24일 오후 5시 현재 3천여명 가까운 누리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가해 교사가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계속) 교직 생활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학교나 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말로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월 A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A교사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경기자 ejk7679@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나의 생각>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또래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이 또래집단 사이에서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만은 않는다. 교사 혹은 교내의 다른 성인이 훈육을 빙자한 불합리한 폭력을 학생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 학생이 아동의 정의에 해당하는 6~12세 사이에 있다면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명백한 아동폭력, 학교폭력 사안이 청원을 통해서 해결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적 장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해당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적 목적의 체벌'로 인식하여 장치가 원활히 굴러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훈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이들 역시 인간이다. 인간인 이상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으며 나름의 합리적 판단도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이 어른의 그것보다 정제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을 동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벌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체벌을 받은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도 있다. 필자 역시 초등학교 1학년때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자로 매를 맞다가 토를 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비록 위 사례처럼 명백한 폭력사안이라 말하기 힘든 것이었으나 그 조차도 민감한 아동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이들의 판단이 합리성을 띈 비합리적 판단인 경우가 많아서이다. 사람은 살아온 나날 만큼 자신의 주변의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능력을 정교화 하는데 아이들은 합리성을 가졌을 지언정 그 절대적 정보가 부족하기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성인으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 방법이 교육현장, 나아가 일반 사회의 일반 상식으로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