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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4 18:36
고교 '대화방 성희롱', 결국 전학 택한 피해학생 … 무슨일이
 글쓴이 : 고려대수교심송… (58.♡.239.14)
조회 : 2,915  
JTBC
기사입력2020.05.05. 오전 9:22

[앵커]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대화를 주고 받은 고등학교 남학생들 이것 자체로도 논란이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결국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성교 방식'을 언급하며, 특정 여학생이 '그런 취향을 받아주면 그냥 결혼해라'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대화방에선 외모로 여학생들의 순위까지 매기고, 특정 학생을 거의 다 꾀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대화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학생의 태블릿 PC를 빌려 로그인한 상태에서도 이뤄졌습니다.

PC를 돌려받은 주인이 이를 발견해 피해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는데, 주도한 A군에게 5일 출석 정지와 함께 옆 반으로 옮기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수시로 마주칠 수밖에 없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 어머니 : (가해학생) 교실을 지나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요. 식당도 도서관도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고.]

자율 학습실에선 얼굴이 마주 보이는 자리에 앉아야 했고, 올해 들어선 같은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2차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 학생 1명은 결국 전학을 택했습니다.

[피해학생 어머니 : 내가 도망가듯이 전학을 간다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해. 너 버틸 수 있겠니? 버텨 볼게. 마지막까지도 아이가 정말 그 남자애 얼굴은 못 보겠다.]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반을 옮긴 처분 등이 과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가해자와 함께 수업…학교는 "가해자 학습권도 중요"

[앵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계속 마주칠 수 밖에 없게 된 학교측의 조치를 지금 보셨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학폭위 회의에서 오간 말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 달라고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하자, 한 위원이 "가해 학생들이 지금까지 받은 처분도 잘못에 비해 과하다"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이 해당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걸리지 않았으면 문제 되지 않았을 사안"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언행이 교육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토론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지 않았고, 몇 개월 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같은 수업까지 듣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 관계자 :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해요? 가해학생한테 이 수업 듣지 말라고 해요?]

절차대로 했으니 학교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 학교에선 할 수 있는 징계를 다 했고. 학교 손을 벗어난 겁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교육 현장에선 피해자가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호소했습니다.


김재현 기자 (kim.jaehyun@jtbc.co.kr);이수진 기자 (lee.soojin3@jtbc.co.kr) [영상취재: 조용희 / 영상편집: 박인서]


<나의 생각>

 점점 학교폭력은 어른들을 모방하는 수준이 매우 심각한 실태이다. 우리학교에서도 중학교 3학년때 사이버 성희롱을 당해 고등학교를 인근으로지 가지않고 멀리까지나왔지만, 그 친구 역시 우리학교에 왔다. 다행히 1학년 땐 같은 반이 아니어서 지낼만하였으나, 2학년때 선택과목 반배정으로 같은반이 된 것을 매우괴로워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친구의 어머님이 운영위원회였기때문에 그 친구는 매우 미미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여자친구는 그 이후로 매우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있다.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소년법은 매우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방패막이 되어 가고있다. 그 소년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많다. 결국 사이버폭력을 당해도 학교에서의 처벌이 미미했고, 계속 봐야만했고, 그 학생이 학교에서 일진정도의 힘이 쎈 친구였다면, 결국 피해는 피해자가 또 다시 받게된다.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 곳이 학교가 되어서는 안될 곳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결국 쫓기듯 전학에 택할 수 밖에 없는 이곳... 학교라는 울타리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하고, 청소년들이 웃을 수 있는 학교가 되기위해서는 청소년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