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정공 이정민
출처 : sbs뉴스 / 2019년 12월 28일 / 민경호 기자
<기사내용>
"우리 가족 욕했다"…초등학생이 흉기로 친구 살해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26일) 저녁 7시 40분쯤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오늘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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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091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나의 생각>
가족험담을 했다고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 초등학생은 14세미만 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이 안 돼 석방되어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가해자는 다시 가족에게 인계 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초,중학생들이 성인의 범죄를 능가하는 강력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엄벌을 받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되어서는 안 된다. 소년이란 이유 때문에 계속 관용 주의적 정책 펼치는 것 안 된다. 국가 사회가 여기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