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대표발의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정 내 폭력과 방임,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을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교육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자립 단계에 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 제공을 통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주거 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경미 의원은 “누군가가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세우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며 “관심을 갖고 잠시나마 나의 모든 힘을 쏟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해 일어선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 걸을 수도, 혹은 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선물받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18 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 간담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의 의견)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학교폭력으로의 노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 기사는 예전 근무했던 학교에서 가까이 지냈던 한 학생과 기업의 복지장학금을 받기 위해 같이 지원서를 썼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 아이는 청소년 쉼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 후 주거 걱정과 용돈 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늘 피곤했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모두 학교 안팎으로 학교폭력에 늘 연루되었으며, 자주 알콜 중독치료로 학교에 나올 수 없었다. 청소년 빈곤층에 속하는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쇠약하며, 이것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다른 아이들과 환경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청소년 쉼터에서 나와 사회로 나가는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해주고 직업 훈련비 제공 등으로 미래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역차별적으로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법이 마련되어 더 좋은 교육환경과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 학교에서도 차별 없이 직업 훈련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다면 가난함을 대물림하는 것 또한 줄어들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 또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