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59668_19842.html
美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벌금 '가정교육 시켜라'
이언주 기사입력 2016-05-02 20:31 최종수정 2016-05-02 22:40
학교폭력 부모 벌금 미국
◀ 앵커 ▶
미국에서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부모들이 적극 나서게 하려는 취지인데요.
뉴욕 이언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대 여러 명이 여학생을 둘러싼 채 마구 때립니다.
평소 이 여학생을 괴롭혀온 학생들은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기까지 합니다.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가해 학생들은 10대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피해 학생 부모는 집단 구타가 일어난 집의 엄마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인 존슨/피해 학생 아버지]
"가해 학생들이 다음에 흉기로 찌르겠다고 했고, 총을 들고 있는 사진까지 보냈어요."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할 경우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발의됐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도록 경고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돈 최고 7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마크 콜/경찰]
"부모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부모들이 집단 따돌림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벌금을 동원하는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에블린 로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나타샤 클락]
"아이가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다는 걸 안다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벌금은 지나칩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이 약물에 빠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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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며 많은 가해학생과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고민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해학생의 주로 부모로부터의 무관심 또는 지나친 관심 혹은 잘못된 훈육 방법, 잘못된 부모의 인식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처분을 내리고,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같은 형태의 훈육 또는 관심을 받게 될테고...
그렇다면 그 학생은 다시 같은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사에서 미국에서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벌금형을 내린다는 취지의 보도인데, 자녀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가 전과자가
될 수 도 있는 뜻입니다. 이 기사와 이어 16.9.17.SBS 기사를 보면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까지는 아니지만
배상책임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학생의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민사책임? 형사책임?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라고
해야할 지 우리 또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