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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4 11:09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았다
 글쓴이 : 고대국교김근아 (163.♡.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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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59679 [12098]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았다

 최희석 기자입력 : 2017.03.08 15:46:04

 

 아르바이트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도 태반에 달했고,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떼먹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8일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많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시급 60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고 33.0%는 6030~7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아직 많았다. 업무내용·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다. 태반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도 않은 것이다. 게다가 59.3%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16.9%) 하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8.8%). 손님이나 고용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 또는 성희롱,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9.4%)도 많았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은 65.8%로 3분의 2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푸드점 6.1%, 편의점 5.5%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어교육 2017421066 김근아)


  고등학교 시절, 내 주변에는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다. 그 친구들은 대체로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또는 남자친구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다. 용돈이 부족한 이유를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한다면 부모님께 한 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 다행히 그들 중에 손님이나 고용주에게 물리적으로 봉변을 당한 친구들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받고 일했다. 더 놀라운 것은, 친구들은 이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적게 주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설령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아무리 오늘날의 근로 사정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일차적 원인은 악덕 고용주에게 있겠지만, 청소년 문제인 만큼 학교도 분명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근로 및 급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청소년 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근로 교육의 내용으로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청소년 근로 교육을 통해 근로 및 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근로 문제를 예방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대가교강보경 17-04-24 11:42
 163.♡.85.239  
예전에 청소년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본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르바이트 관련 설문이 생각이 나네요. 그 설문지에 답한 학생들 중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일이 커지는게 싫어 그저 참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안타까운 결과이지요. 적어도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하는지에 대해 답해줄 수 있는 시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대국교김근아 17-04-24 16:39
 163.♡.115.146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_^ 저는 이 기사를 읽고 학교 차원의 해결 방안만 생각해보았는데, 선생님의 의견 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기관들이 마련되면 근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대일교우미하 17-04-24 16:44
 175.♡.84.183  
소수의 고용주들이 어린 학생들을 가지고 그들이 놓인 상황을 악이용해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배달하는 학생들은 대개 청소년 10대들인데 이들은 건당 받는 일당으로 인해 교통질서를 어기고 자신의 생명과 맞먹으면서 배달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달을 하더라도 제시간에 하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통질서를 어기면서 배달하는 악순환을 낳게하며 결국은 배달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문제를 보여주면서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당하게 일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들은 법의 개선을 한다던지, 부당대우를 받은 학생을 도와주는 시설이 생긴다던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고대국교김근아 17-04-24 21:30
 110.♡.26.47  
맞습니다. ㅠ.ㅠ 선생님의 의견 대로 법적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들이므로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개념이 완벽히 자리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안전불감증 문제로 이어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배달과 같은 위험한 아르바이트는 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대수교유성진 17-04-28 21:44
 125.♡.172.23  
고대 수학교육과 유성진입니다.
학생들이 벌써부터 근로에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에 일단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서도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안주시고 나가서 일해서 용돈알아서 쓰라고 청소년때부터 내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화해 갈수록 점점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거권에 대한 나이제한을 낮추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점점 사회에 노출되고 있는데 비해서 사회는 청소년들의 보호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보호는 학교에 온전히 맏겨놓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빨라지고, 또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사회도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구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역교박영원 17-05-04 13:03
 163.♡.115.140  
역사교육전공 박영원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저임금과 복리후생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우는 크게 개선된거 같지 않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점 배달업소 등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률을 점차 늘어가는데 반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최저임금이라던지 주휴수당 등은 성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이 실감되는 기사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공부할 시기에 금전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에게 물론 노동시장 자체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학생에 대한 학교와 공공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고대일사선담은 17-05-09 23:41
 110.♡.134.242  
학교 경제 수업에서 '수요-공급 곡선', '경제 3주체'같은 내용만을 가르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주휴수당, 체불된 임금 받는 법적 절차 같은 걸  반드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많이 한다. 사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성인인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심심찮게 겪는 문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선 12년 간의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곳이 없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알바천국 광고에서 아이돌의 대사를 통해 배우는 현실이다. 이건 한국의 교육과정이 무언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닐까.
고대수교오창범 17-05-11 22:12
 49.♡.124.14  
수학교육 오창범입니다. 매일 학교에서 자는 학생이 있어 사정을 물어보니 아르바이트 하느라 힘들어 잔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나면  당장 내일 학교에 올 버스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과연 공부를 강요해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학생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이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사회체계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