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았다
최희석 기자입력 : 2017.03.08 15:46:04
아르바이트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도 태반에 달했고,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떼먹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8일 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많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시급 60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고 33.0%는 6030~7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아직 많았다. 업무내용·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다. 태반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도 않은 것이다. 게다가 59.3%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16.9%) 하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8.8%). 손님이나 고용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 또는 성희롱,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9.4%)도 많았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은 65.8%로 3분의 2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푸드점 6.1%, 편의점 5.5%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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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 2017421066 김근아)
고등학교 시절, 내 주변에는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다. 그 친구들은 대체로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또는 남자친구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다. 용돈이 부족한 이유를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한다면 부모님께 한 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 다행히 그들 중에 손님이나 고용주에게 물리적으로 봉변을 당한 친구들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받고 일했다. 더 놀라운 것은, 친구들은 이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적게 주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설령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아무리 오늘날의 근로 사정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일차적 원인은 악덕 고용주에게 있겠지만, 청소년 문제인 만큼 학교도 분명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근로 및 급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청소년 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근로 교육의 내용으로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청소년 근로 교육을 통해 근로 및 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근로 문제를 예방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