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현실...가해학생은 남았고 피해학생은 떠났다
일부 학교들 '쌍방폭행' 적용...폭행 당한 학생도 똑같이 징계
피해자만 2차 피해...결국 전학 선택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처벌을 받는다. 짧으면 며칠, 길면 수개월짜리 출석 정지를 받는다. 심하면 전학 조치나 보호 관찰도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들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서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쌍방폭행’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에게 더 지독하게 남았다.
인천 서구 청라동 모 중학교 A군은 지난 2014년 7월 과학수업 시간에 B군이 장난을 걸어와 다툼을 벌였다.
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두 학생은 함께 벌을 받게 됐다. B군은 A군 때문에 벌을 받았다며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 C·D군 등 2명을 통해 A군을 화장실로 불러냈고 C·D군이 망을 보는 사이 A군을 때려 안경이 깨지고 볼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자치위는 A군과 B·C·D군 모두에게 똑같이 ‘학교 봉사 2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시간 5시간’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A군 부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감경된 징계는 ‘학교 봉사 1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시간 5시간’이었다.
A군 부모는 징계자체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A군이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B·C·D군 부모들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A군 징계가 가벼우니 징계를 올려 달라는 청구를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했다.
이후 A군 부모가 B·C·D군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 조정과정에서 B·C·D군 부모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으냐’, ‘애를 가지고 돈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군과 A군 어머니는 폭행 사건 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군은 또 학교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서울로 전학을 갔다. B·C·D군 부모들은 A군이 말썽을 피워 강제로 전학간 것이라고 주장해 법원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7단독 오현석 판사는 A군과 A군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C·D군이 A군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B·C·D군 부모 6명은 A군 부모에게 각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하면서 2년여에 걸친 지루한 민사 공방이 이뤄졌고, 부모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됐다. 피해자인 A군 가족은 인천을 떠났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요한·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이 기사를 보고 느낀점
나도 학교현장에서 근무를 하지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사안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은 덜하게 되고, 그저 빨리 가,피해자 쌍방이 좋게 합의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교사들이 많은 업무량과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회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학교 상황들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시간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하게 사안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처벌이 정확하게 가는 것이 옳다고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힘으로만은 되기가 힘들고,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교육청 연계조사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 정확한 판단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기껏해야 중학교 현장에서는 최고의 징계수준이 출석정지 5일~7일 정도를 주고 특별교육 이수를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전문적인 회복적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치유프로그램을 받고 빨리 회복시켜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 관건인 것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오히려 떳떳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죄인이 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많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고 만다.
가해학생의 정확한 사례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란 학교현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교사는 교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전담기구팀이 구성되어져 전문적으로 학교폭력업무만 다루는 부서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