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 필수인 특성화고 교사조차 관련 규정 미숙
_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등 서울시교육청 순회 교육
“두 달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알바비는 어떻게 되죠?”
“근무복 갈아입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될까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영상고등학교. 공인노무사 권혁태씨가 알쏭달쏭한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학교 교사 42명. 교사들은 이날 점심을 바나나우유로 대신하고 소강의실에 모여 ‘청소년노동과 현장실습’ 강의를 들었다. 특성화고인 영상고 교사들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현장실습 문제는 당장 ‘내 학생들’의 일이다.
이날 강의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사실상 ‘의무’가 됐지만 정작 교사들조차 표준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권 노무사는 ‘청소년 노동’의 선입견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벌려는 것을 부적절하게 보고 일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부터 하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노동을 일탈행위나 부끄러운 일로 여기면, 학생들은 노동을 감추게 되고 일터에서 부당행위를 당해도 털어놓을 곳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법에 보장돼 있지만 제대로 찾지 못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법을 어긴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권 노무사는 “예를 들어 두 달 이상, 1년 이상 일해야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은 무효이고,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도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알바를 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쳤다고 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권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강화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도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산업체가 표준근로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무 금지, 휴일·야간실습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권 노무사는 “현장실습을 나갔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 노무사는 “근본적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하며 사실상 강제로 조기취업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조기취업이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선택권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권 노무사의 마지막 이야기에 박수가 터졌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상반기엔 특성화고 24개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일반 중·고교 2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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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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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2017421250 윤현재
스포츠청소년지도학전공 학부 때 청소년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대부분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 환경아래 일하면서 다양한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중간과제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청소년 노동인권'이 였기에 이와 관련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기 전 관련된 내용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에 관련된 내용을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접하고 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학생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2. 최저임금의 이상을 받고,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가, 3. 적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는 잘 주어지고 있는가, 4. 부당하게 해고 당한적은 없는가, 5. 업무상 재해를 당해 힘든 경우는 없는가, 6. 청소년이라고 일하면서 폭행을 당한 적은 없는가 등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관련된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학교교사들이 청소년이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인식하고 노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청소년 노동 인권은 보다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교사들이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